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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검사 비용 비싸고 기간 너무 길다 l 2017-04-11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 한목소리
의산협, 내달 초 정부에 건의사항 전달

“우리 회사는 연간 7백개에서 1천개의 디자인을 개발해 주문이 있으면 생산에 들어간다. 시험검사소에 알아보니 KC인증을 받기 위한 안전성 검사 비용은 품목당 4만5천~6만5천원, 기간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비용도 비용이지만 동대문에서는 일주일이면 신상품이 나오는데, 검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동대문 소상공인)

“KC인증을 원단업체에서 받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조·판매업체가 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과 시간 면에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한국의류산업협회와 한국패션협회가 지난 29일 섬유센터에서 개최한 ‘섬유패션산업 관련 전안법 설명회’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듯 250여명의 소상공인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의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섬유패션 관련업계에 대한 정보제공과 가이드라인 설명 등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년 말까지 일부 조항의 시행이 유예된 전안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한국의류산업협회 이재길 총괄본부장이 ‘전안법 시행관련 경과와 영향분석’, 국가기술표준원 지민호 연구사가 ‘제품안전관리제도와 전안법 소개’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데 이어 전안법 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및 건의사항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길 본부장은 “소비자 안전 확보와 권익 보호라는 취지로 전안법이 시행됐으나 공감대 형성과 수범자들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 등 소통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동대문 상인과 온라인 판매자 등 소상공인 제조 유통 시스템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전안법의 문제점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및 빠른 제조와 생산 유통의 패션산업에 대한 이해부족 △과도한 규제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의 활동 위축 △시험검사료 등 경비 추가로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등을 꼽은 뒤 그동안 청취한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소개했다.

이 본부장이 밝힌 건의사항 내용은 △의류패션제품 원단 공급자(염색) 품질보증과 안전요건 정보제공 검토 △공급자적합확인 기관 및 신속한 처리 인프라 구축 △가정용섬유 등 대상 품목에 대한 분류 검토와 KC마크 검사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성인용 의류 등 생명 위해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 KC표시 의무화 제도 권장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지민호 연구사는 “국내 제품안전정책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등 3단계로 이루어져있으며, 36개월 미만의 유아용 섬유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섬유제품은 자체 확인이나 제3자 기관을 통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으면 KC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며 “전안법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 소상공인의 이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비치 의무와 인터넷 정보 게시 의무를 1년간 유예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 연구사는 이어 “국가통합인증마크(KC) 부착이 강제 적용된 것은 2011년으로, 중견 기업들은 대부분 이 제도를 지키고 있어 오프라인 기준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류의 70% 정도가 KC마크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전안법의 경우 파장이 큰 만큼 제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라는 법 취지와 함께 소상공인과 온라인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에는 전안법이 폐지될 가능성은 없는지부터 검사료가 너무 비싸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단업자가 KC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까지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쏟아졌다. 의류산업협회와 패션협회는 이날 나온 건의사항을 그동안 청취한 내용과 함께 내달 5일까지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동대문/인디브랜드/K패션정보지 디인사이트제공(http://d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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