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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 ‘NO’ … 도매상가 앞에서 대규모 캠페인 l 2018-03-07


저가 해외생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일명 ‘라벨갈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봉제 단체들이 발 벗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의류산업협회 등은 지난 9일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23일에는 동대문 도매상가와 창신동 인근에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펼쳤다.

디오트와 청평화,동평화패션타운 등 도매상가를 거쳐 창신동 봉제골목과 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이어진 캠페인에는 관련 공무원과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상인과 쇼핑객에게 홍보물을 나누어주며 라벨갈이 행위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알렸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단속하는 한편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데에는 ‘원산지 라벨갈이 근절 추진위원회’(위원장 한성화)의 역할이 컸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라벨갈이 철퇴를 위한 의류봉제인 운동본부’의 후신인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잇따라 방문, 라벨갈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우수한 공정을 거쳐 의류를 생산하는 국내 패션봉제업체들에 반해 라벨갈이 업체들은 저렴하게 수입한 의류의 라벨을 단돈 300원에 교체해 판매함으로써 의류봉제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존 가격의 3~4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부풀려 판매해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에는 현재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강북봉제발전협동조합, 동북부스웨타협동조합, 한국패션봉제협회, 두올섬유봉제협동조합, 동대문의류협동조합, 봉제야달려라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라벨갈이를 발견하면 관세청 콜센터(☎ 125)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속칭 라벨갈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라벨갈이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법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동대문/인디브랜드/K패션정보지 디인사이트제공(http://d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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